사랑의 이중주 장재화 2020년 12월의 중국 풍경,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관청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. 현재는 합의이혼이건 소송이혼이건 간에 어렵지 않게 이혼할 수 있지만 21년 1월부터는 법이 바뀌기 때문이란다. 바뀐 법에 의하면 이혼신고 후, 30일 동안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. 그동안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바뀌어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. 그러니 법 개정 이전에 이혼하려는 부부들은 안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. 중국인들, 참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한다. 2019년 통계에 의하면, 950만 쌍이 결혼했고 415만 쌍이 이혼했다. 두 쌍 중에 한 쌍 꼴로 파경을 맞았다고 하니 그들은 이혼 연습 삼아 결혼하는 것 같다. 그들도 결혼식장에서 엄숙하게 서약했을 것이다. ..